근로소득 신고자가 있는 교회 중 2024년 상반기(1-6월) 급여대장을 마감한 교회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별도로 납부할 금액은 없으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 완료
작성자 관리자
조회 919
등록일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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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 6월분과 상반기 원천징수 신고 완료하였습니다. (납부기한 07월 10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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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 7월분 원천징수 신고완료하였습니다. (납부기한 08월 12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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