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신고자가 있는 교회 중 2024년 하반기(7-12월) 급여대장을 마감한 교회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별도로 납부할 금액은 없으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 완료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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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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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 12월분과 하반기 원천징수 신고완료하였습니다. (납부기한 1월 10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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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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