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인원에 한하여,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하고 제출한 사본을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별도로 납부할 금액은 없으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7월 5일까지 상반기 급여대장을 모두 마감하였는데 이메일을 받지 못하였다면,
사무실로 전화(02-6951-1391) 연락 또는 문의게시판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 3100
등록일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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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인원에 한하여,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하고 제출한 사본을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별도로 납부할 금액은 없으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7월 5일까지 상반기 급여대장을 모두 마감하였는데 이메일을 받지 못하였다면, |
이전 | 6월분과 상반기 원천징수 신고 완료 (납부기한 7월 12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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