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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기한은 6월30일까지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 3934
등록일 2020-06-08

[알림]
반기 납부자 신청은 단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기존에 이미 반기 납부자 신청하신 경우, 반기납부자 재신청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반기부터 원천징수한 세액을 6개월단위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6월 30일까지 반기 납부 승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반기부터 반기납부를 원하시는 경우 세법공부 게시판에 있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6월 30일까지 홈택스에 신청하시고, 교회정보에서 신고주기를 반기납부로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국세청 홈택스에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P-tax에 신청하시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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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에게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 6개월단위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겠다고 신청한 후
-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납부자로 승인 받은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을 6개월 단위로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사업자의 경우 20인 이하라는 인원 제한이 있지만 종교단체의 경우 인원제한이 없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86조 제1항 제2호)

  • 신청기간: 반기 시작하는 월의 직전월 (6/1~6/30, 12/1~12/31)
  • 신청방식: 반기납부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 우편접수: 작성한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
    - 홈택스 접수: 신청서를 이미지파일로 변환한 후 전자 접수
  • 승인여부 결정: 6월에 신청한 경우 7월(12월 신청은 1월) 말일까지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승인여부를 통지 받지 못한 경우는 승인 받은 것으로 봄

홈택스 접수 화면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 반기납부신청 20190624.pdf

이전 5월 원천징수분 신고완료하였습니다. (~6/10까지 납부)
다음 6월분과 상반기 원천징수 신고 완료 (납부기한 7월 10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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