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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지연 마감교회 상반기 원천징수 신고 완료 (납부기한 금일 23시까지)

작성자 관리자
조회 3523
등록일 2020-07-10

급여대장 지연마감교회에 대한 반기분 원천징수 신고절차를 완료하고
교회별로 소득세 신고서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소득세 납부서,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교회별로 올려 두었습니다.

'원천세관리>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메뉴에서 해당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납부서를 내려받아납부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송금하시거나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서에 기재된 계좌로 송금하시는 경우 23시까지 송금 가능합니다)

납부기한은 7월 10일(금) 23시까지 입니다.

 

이전 6월분과 상반기 원천징수 신고 완료 (납부기한 7월 10일(금))
다음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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