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9일)에 4월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절차를 완료하고
교회별로 소득세 신고서와 납부세약이 있는 경우 소득세 납부서,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같이 올려 두었습니다.
원천세신고 메뉴에서 해당 사항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5일까지 마감하였는데 신고에 누락된 경우가 있으면 사무실로 전화 또는 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 3608
등록일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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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9일)에 4월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절차를 완료하고 원천세신고 메뉴에서 해당 사항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5일까지 마감하였는데 신고에 누락된 경우가 있으면 사무실로 전화 또는 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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