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전자적 방식으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신고하려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뿐만 아니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조회와 신고시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회원 가입절차를 화면으로 정리한 파일을 첨부하니 회원가입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 6000
등록일 201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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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전자적 방식으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신고하려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홈택스 회원 가입절차를 화면으로 정리한 파일을 첨부하니 회원가입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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