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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소득세) 신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 4788
등록일 2018-07-31

7월에 지급한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기한은 8월 10일(금)입니다.
신고를 앞두고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교회 필수정보 입력 여부 확인
- 교회명
- 고유번호
- 주소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주소
- 관할세무서
- 지방세 관할동
- 세금신고방법
- 세금신고주기: 반기납부인지 매월납부인지
- 홈택스 아이디

2. pTax 추천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위임하는 교회
- 8월 6일까지 입력한 7월분 급여대장만 마감하시면 됩니다.
- 소득세 신고후 8월 9일 오후시간부터 납부서를 다운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3. 자체신고 또는 교회가 선임한 세무대리인이 신고하는 교회)
- 8월 6일까지 입력한 7월분 급여대장을 마감해야 합니다.
- 8월 7일(화)부터 신고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 세무대리인의 홈택스 아이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여부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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