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원천세 반기신고기한이 7월 10일입니만
7월1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반기신고와 6월지급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지원이 안되며
7월에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분(8/10까지 신고)부터 지원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 5138
등록일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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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원천세 반기신고기한이 7월 10일입니만 7월에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분(8/10까지 신고)부터 지원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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