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지급분과 상반기에 지급액에 대한 반기분 원천징수 신고절차를 완료하고
교회별로 소득세 신고서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소득세 납부서,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교회별로 올려 두었습니다.
'원천세관리>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메뉴에서 해당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납부서를 내려받아납부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송금하시거나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서에 기재된 계좌로 송금하시는 경우 23시까지 송금 가능합니다)
납부기한은 7월 10일(수)까지 입니다.
혹시 7월 5일까지 급여대장을 마감하였는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메뉴에서 신고서 사본을 확인할 수 없으면
사무실로 전화 또는 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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