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절차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1. pTax 신고대리
pTax에 소득세 신고대리를 의뢰하고 8월 9일까지 급여대장을 마감처리 하신 교회들의 소득세 신고는 온료하였고
8월 10일 오전에 신고서와 납부서를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메일로 받으신 납부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세액을 송금하시면 세금 납부절차가 완료됩니다.
(8월지급분-9월10일 신고분부터는 납부서 수령절차가 시스템에서 다운받도록 절차가 변경됩니다.)
2. 자체신고
국세청 신고용 전자파일 생성에 발생한 오류가 해결이 안되어 7월분 소득세 직접신고가 지원 안됨을 알려드리며, 양해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원하시는 경우 별도로 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절차를 지원해드리려 합니다.
금요일 3시까지 사무실(02-6951-1391)로 연락주시면 신고절차를 지원해드리겠습니다.
7월분 원천세 신고 추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 4711
등록일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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