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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신고시) 11월 건강보험료 고지

작성자 관리자
조회 3459
등록일 2019-11-28

2018년 목회자 사례비를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이번 11월에 건강보험료가 예전보다 높은 금액으로 부과 고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역 건강보험료는 1) 2018년 소득금액 2) 재산 3)자동차 3가지 사항을 점수로 환산한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전보다 건강보험료가 높아진 것은
2017년까지는 소득신고한 금액이 없다가
2018년부터 신고한 종교인소득 금액이 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 10월 원천징수분 신고완료하였습니다. (~11/11까지 납부)
다음 11월 원천징수분 신고완료하였습니다. (~12/10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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