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절차를 완료하고
교회별로 소득세 신고서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소득세 납부서,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교회별로 올려 두었습니다.
'원천세관리>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메뉴에서 신고서와 납부서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납부서가 있는 경우 납부서를 내려받아
- 납부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송금하시거나
- 금융기관 인터넷뱅킹메뉴의 국세 납부메뉴를 활용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서에 기재된 계좌로 송금하시는 경우 23시까지 송금 가능합니다)
납부기한은 12월 10일(화)까지 입니다.
혹시 12월 5일까지 급여대장을 마감하였는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메뉴에서 신고서 사본을 확인할 수 없으면
사무실로 전화 또는 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신고서만 있고, 납부서가 없는 경우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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