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장 지연마감교회에 대한 반기분 원천징수 신고절차를 완료하고
교회별로 소득세 신고서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소득세 납부서,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교회별로 올려 두었습니다.
'원천세관리>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메뉴에서 해당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납부서를 내려받아납부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송금하시거나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서에 기재된 계좌로 송금하시는 경우 23시까지 송금 가능합니다)
납부기한은 7월 10일(금) 23시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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