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인원에 한하여,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하고 제출한 사본을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별도로 납부할 금액은 없으며, 이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과는 전혀 무관한 신고임을 말씀드립니다.
(즉,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셨는지와 무관하게 근로소득자와 기타소득자 모두 3/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혹시 1월 5일까지 하반기 급여대장을 모두 마감하였는데 메일을 받지 못하였다면,
사무실로 전화(02-6951-1391) 연락 또는 문의게시판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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