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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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계좌는 교회명의 계좌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 3778
등록일 2019-01-03

교회정보 등록사항중 표시하는 환급금계좌는

교회가 세금 신고후 환급세0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세액을 받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환급금계좌는 담임목사님 개인명의 계좌번호가 아니라

교회 고유번호로 등록된 교회명의 계좌번호를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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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반기납부 신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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