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종합소득세 신고 온라인 교육을 5월 20일(목)에 진행합니다.
2020년 중 원천세 신고를 계속하여 진행하였는지와는 무관하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회에 속한 목회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목회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고,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교육을 통해 세금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가 세무신고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목회자의 세무 신고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기획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돌아오는 20일 오후 4시에 zoom을 통해 실시간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교육 참가 신청은 온라인 접수(https://forms.gle/wmryjdY9tNrn3Vk18 웹자보 QR링크) 혹은 유선 접수(재정건강 02-6951-1391)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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