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공지사항

1월분 원천징수 신고 완료 (납부기한 2월 10일(목))

작성자 관리자
조회 2009
등록일 2022-02-09

회계법인 더함의 도움을 받아 1월 지급분(매월신고자) 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절차를 완료하고
교회별로 신고서와 납부서(소득세, 지방세) 를 올려 두었습니다.

 

'원천세관리>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메뉴에서 신고서와 납부서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납부서가 있는 경우 납부서를 내려받아
    - 납부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송금하시거나
    - 금융기관 인터넷뱅킹메뉴의 국세 납부메뉴를 활용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은 2월 10일(목) 까지 입니다. (납부서에 기재된 계좌로 송금하시는 경우 23시까지 송금 가능합니다)

 

혹시 2월 5일까지 급여대장을 마감하였는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메뉴에서 신고서  및 납부서를 확인할 수 없으면
사무실로 전화(02-6951-139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 납부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전 12월분과 하반기 원천징수 신고 완료 (납부기한 1월 10일(월))
다음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공지사항

댓글 작성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