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 입니다.
1.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안내 (신고기한 : 5/1~5/31)
지난 3월 소속 교회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2021년 한 해 동안, 종교인소득(또는 근로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이 추가로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신 경우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별첨]을 참고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인지 확인하여 주세요.)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안내 (신청기한 : 5/1~5/31)
근로·자녀장려금 관련하여 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순서로 신청하실 수 있고,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시어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순으로 신청하실 수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카카오톡, 문자)
카카오톡 ·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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