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안내드립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반기신청하실 수 있으며,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5월 달에 정기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 940
등록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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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안내드립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반기신청하실 수 있으며,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5월 달에 정기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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