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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득자료 입력 (~2월 23일까지 급여자료 입력 & 마감)

작성자 관리자
조회 4130
등록일 2019-02-06

2018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는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교회의 원천징수의무는 완료됩니다.

교회의 소득신고를 지원하는 P-Tax 시스템은 급여대장이 마감된 경우만 소득세 원천징수신고 대상자료로 인식하며, 국세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신고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마감된  급여대장만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에 반영되므로 교회가 원천징수 신고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2018년분 급여대장을 2월 23일까지는 확인 하신후 마감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2/15일 기한으로 공지를 했다가 2/23까지로 연장합니다) 

1.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급여내역
P-Tax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이전인 상반기 6개월간의 급여를 모두 입력하고, 입력하신 급여대장을 꼭 마감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2.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급여내역
하반기 급여 자료중 급여대장을 마감하지 않은 경우 매월 신고시 또는 반기 신고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신고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해당 자료에 대한 기한후 신고와 지급명세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급여내역을 입력하시고, 급여대장을 2월 15일까지는 꼭 마감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귀속 급여마감처리와 관련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는 cfitmission@gmail.com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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