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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분 원천징수 신고완료하였습니다. (납부기한 12월 11일(월))

작성자 관리자
조회 729
등록일 2023-12-11

회계법인 더함의 도움을 받아 11월 지급분(매월신고)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절차를 완료하고
교회별로 신고서와 납부서(소득세, 지방세) 를 올려 두었습니다.

'원천세관리>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메뉴에서 신고서와 납부서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납부서가 있는 경우 납부서를 내려받아
    - 납부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송금하시거나
    - 금융기관 인터넷뱅킹메뉴의 국세 납부메뉴를 활용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은 12월 11일(월) 까지 입니다. (납부서에 기재된 계좌로 송금하시는 경우 23시까지 송금 가능합니다)

 

혹시 12월 05일까지 급여대장을 마감하였는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메뉴에서 신고서  및 납부서를 확인할 수 없으면
사무실로 전화(02-6951-139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 납부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전 10월분 원천징수 신고완료하였습니다. (납부기한 11월 10일(금))
다음 12월분과 하반기 원천징수 신고완료하였습니다. (납부기한 01월 10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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