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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공지사항

작성자 관리자
조회 1976
등록일 2024-01-29

안녕하세요. P TAX 입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안내드립니다. 

 

(주의)

아래 사항을 처리하시기 전에 먼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급여대장을 모두 마감해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시 아래 2가지 꼭 유의하여 진행부탁드립니다. 

1. 소득이 없던 월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사례를 0원으로 하여 마감하여주세요.

2. 급여대장 등록 시 해당 월에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 지방세를 0원]으로 하여 급여등록하여 주세요.

 

①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거나, ② 종교인소득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는 교회는 아래 3가지 자료를

 cfitmission@gmail.com 으로 2월 14일 수요일까지 보내주세요.

이메일 보내주실 때, 이메일 제목에 교회명과 고유번호을 꼭 기재하여주세요.  

(연말정산하지 않고,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는 교회는 급여대장 마감만 진행하여 주시면 되고, 별도로 이메일을 보내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내주실 자료>

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② 기부금 영수증 (2023년도에 기부하신 자료)

③ 자녀세액공제 CheckList

 

<첨부자료 >

(첨부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방법 안내 - 2024 ver.pdf

(첨부2) 자녀세액공제 CheckList.docx

 

이전 12월분과 하반기 원천징수 신고완료하였습니다. (납부기한 01월 10일(수))
다음 1월분 원천징수 신고완료하였습니다. (납부기한 02월 10일(토), 지방세 납부기한 02월 19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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