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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종합소득신고)과 지급명세서 제출

작성자 관리자
조회 4426
등록일 2019-02-14

지급명세서 제출과 연말정산에 관한 안내입니다.

1. 지급명세서 제출(제출기한: 3월 11일)

2018년분 급여 내역을 개인별로 등록하고, 매월 단위 급여대장을 마감해두시면(~2월 23일까지)
pTax와 협력하는 세무대리인이 교회를 대리해서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드리니,
교회가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가 직접 제출하시는 경우는 제출관련 전자파일 생성 메뉴가 3월 4일경 open될 예정이니
3/4~3/11사이에 제출하시는 것으로 일정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2. 연말정산

2월분 급여 지급시 2018년 귀속분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을 진행하고, 해당 정산 내역을 2월분 급여 지급시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며, 교회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목회자 개인이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종교인 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하려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제출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연말정산 메뉴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아 정식 open을 못한 상황이며
교회가 연말정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개인별로 산출세액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분 연말정산은 죄송합니다만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만 제출하고

종합소득신고가 필요한 분(세액 정산 또는 환급신청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pTax와 연계한 회계법인에서 5월에 (무료로) 종합소득신고를 대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연말정산절차를 원활히 지원해드지 못함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리며,
4월말경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진행 일정과 준비서류에 대해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전 1월 지급분 원천세 신고 종료 안내
다음 (중요)2018년 급여대장 작성시 원천징수 안한 경우에는 공제세액을 0원으로 표시해야 합니다.(~2/28까지 수정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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