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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지급분 원천징수 신고 완료

작성자 관리자
조회 3144
등록일 2019-03-10

2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원천세관리>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메뉴에서 업로드되어 있는 신고서와 납부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누락된 교회가 있으면 월요일 사무실로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월분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은 3월 11일(월)까지이며 납부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송금하시거나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아래 교회는 국세청에 반기신고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 매월 신고에서는 제외 되었습니다.

- 로뎀교회

- 열리는교회

- 창수교회

- 한그루교회

이전 (중요)2018년 급여대장 작성시 원천징수 안한 경우에는 공제세액을 0원으로 표시해야 합니다.(~2/28까지 수정요망)
다음 지급명세서 제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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