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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안내(기한후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작성자 관리자
조회 3910
등록일 2019-03-22

2018년 소득신고 마무리관련 종합소득신고와 기한후 신고 일정 안내입니다

1. 기한후신고 (P-Tax 신고대리 위임한 교회 대상)

교회에서 소득세등을 원천징수 했지만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는 기한후 신고대상이 되며,
지난 3/11에 제출한 지급명세서 내역과 원천징수 신고내역을 비교하여
4월10일경 일괄적으로 기한후 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정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교회가 작성한 개인별 소득내역과 인적사항에 따른 추정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추납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4월중순경 필요한 서류를 (교회에 개별적으로)안내 해드리고
5월초까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5월 20일~25일 사이에 종합소득신고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종합소득 신고대리로 발생하는 별도 수수료는 없으며, P-Tax로 지급명세서를 작성/제출한 교회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이전 지급명세서 제출완료
다음 3월분 원천징수 신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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