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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2018년 급여대장 작성시 원천징수 안한 경우에는 공제세액을 0원으로 표시해야 합니다.(~2/28까지 수정요망)

작성자 관리자
조회 3801
등록일 2019-02-24

2018년 지급명세서는 목회자 개인별로 지급한 금액과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록해서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2018년에 지급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신 경우
납부한 세액이 없기 때문에
급여대장 작성시 공제하는 소득세액과 지방소득세액을 각각 0원으로 수정해서 저장해야 합니다.

교회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 원천징수 안했더라도 지급한 금액만 세무서에 제출(3/10까지 지급명세서제출)하는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안되나
- 원천징수했다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8년 급여대장 저장시 공제 소득세액을 잘못 저장하신 경우 
2월 28일까지 1) 해당 월의 급여대장 마감을 해지하고 2) 공제세액을 수정하고 3) 다시 급여대장 마감저장 처리 해주셔야
지급명세서 제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전 연말정산(종합소득신고)과 지급명세서 제출
다음 2월 지급분 원천징수 신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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