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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THE보기 -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CTS, CTS뉴스, 기독교방송, 기독뉴스, 기독교뉴스, 교계뉴스)

작성자 이우진
조회 3488
등록일 2019-01-29

" 종교인과세 시행 1년, 한국교회는? "

앵커)
작년 한 해 종교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인과세’ 인데요.
종교인과세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시행 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는 많은 목회자들도 점검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앵커)
오늘 뉴스더보기 시간에는 삼화회계법인 최호윤 회계사님 모시고
종교인과세 시행 1년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요소들을 짚어보겠습니다.
회계사님 어서 오십시오.

앵커 1)
회계사님, 종교인과세가 시행된 지 1년이 됐습니다.
법 개정부터 목회현장에 적용되기 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지난 1년의 종교인과세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Q1) 종교인과세 시행 1년, 현황 요약

A) 2015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통과, 종교인소득항목 신설
A) 2017년 12월 종교인과세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종교활동비, 종교인소득간이세액표, 반기납부요건완화, 근로/자녀장려금대상포함
A) 종교인 과세 시행 1년, 혼란 우려 속 안착 기대
A) 일선 교회와 목회자 과세 내용 무관심한 상황

앵커 2)
취재 현장에서 전해지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목회 일선에서는
종교인과세에 대해 혼란스러운 내용이 많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종교인과세 절차 혹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한 브리핑을 먼저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회계사님께서 정리해주십시오.

Q2) 절차, 방법 등 종교인과세 세부내용
A) 소득종류를 납세자가 선택
A) 교회는 원천징수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선택 사항
(원천징수 관련 Flow Chart)
A) 원천징수하는 경우 매월 혹은 반기별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납부
연 2회 신고 납부 경우 7월과 1월 원천징수 절차 마무리
A) 교회가 원천징수 하지 않으면 목회자 개인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으로 신고
A) 교회는 지급명세서 의무적 제출
A) 규약으로 정한 종교활동비 비과세
A) 국세청 홈텍스 종교인(기타)소득 신고지원

앵커 2)
종교인과세 관련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다양한 질문들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례들이 채워졌나요?

Q3) 종교인과세 관련 주요 질문과 답안 사례


앵커 3)
세금 책정을 함에 있어서 결국 소득에 대한 정의와 신고 형태가 중요할 텐데요,
몇 차례 설명드린 바 있지만 아직도 ‘근로소득’ 신고와 ‘기타소득’ 신고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그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Q4) 종교인과세, 근로소득·기타소득 선택의 차이점
A) 본인 의사표시가 없으면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간주
A) 소득세액 기준으로만 보면 기타소득이 세금이 낮음
A) '목회직의 정체성'에 대한 정의 중요, 여러 상황 고려해야
A) 신고 형태에 따라 제출양식·혜택 등 차이
A) 종교인소득, 근로소득 신고로 가능한 혜택도 확인
A)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동일하게 대상이 됨

앵커 5)
종교인과세를 마주하며 결국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교회 재정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관리가 중요하다’는
공통적인 결론을 내놓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현장에서 짚고 넘어가야야 할
교회 결산 시 유의점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Q5) 종교활동비 등 목회 현장과 교회 결산 유의할 점
A) 목회활동비·급여 등 공적 업무 지급기준 명확해야
규정/기준을 두는 이유: 절대가치의 선언과 공동체 운영 약속
- 사용용도
- 지출한도(개인별, 항목별 또는 전체...)
- 사용결과를 정산하는 절차
A) 경비 지급·집행 절차 확립과 개선 필요
- 교회공동체와 하나님 앞에서의 청지기역할 인식
- 실제 발생한 기준으로 정리 (교회 명의 통장, 체크카드 사용)
- 계정과목 선택은 사용 성격을 알 수 있도록(선교비, 구제비, 장학금 등의 유혹
A) 교회 고유번호 등록·국세청 홈택스 가입 등 세무 절차 위한 기본 준비

앵커 6)
특별히 회계사님께서 비영리기업이나 단체들을 위한
‘세무달력’을 제작하셨다는 소식도 들었는데요.
종교인과세와 더불어서 교회들이 운영하고 있는 NGO나
기독단체들이 유의해야 할 세무 상식도 전해주십시오.

Q6) 교회 산하 NGO 등 비영리기업·단체 세무 유의점
A) 기독교NGO·봉사·선교 등 교회 관련 비영리단체
- 좋은 일한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설립목적대로 해야한다
- 받은 후원금을 내가 알아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후원자와의 약속에 맞게
A) 공익법인 출연재산 관리는 후원금 사용액에 대한 내역정리
A) 공익법인 세무보고 일정에 대한 숙지, 관련 세법 개정내역 파악

앵커 7)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시행 1년을 지내고 있는데요.
한국교회를 향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건강한 교회재정을 확립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는 어떤 시각과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Q7) 건강한 교회재정 관리를 위한 지향점
A) 종교인소득 과세는 그동안 목회직을 성직이라고 하면서 특별한 차별성을 주장하는
교회만의 언어에 대해 교회가 선교대상인 사회가 이해하는 언어로 사회와
사랑으로 소통하라는 메세지를, 세법규정을 통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임을 인식해야 한다
A) 성경적 가치관 따른 재물관리, 공공성 회복해야
A) 체계적인 교회 재정 집행·운영 확립하기를
A) 청지기적 사명으로 건강한 교회재정 관리 지속되길

앵커 8)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말씀 전해주시고 오늘 대담 마무리 하겠습니다.

Q8)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A) 경제적 이득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기준돼야
A) 한국교회, 적극적인 소통으로 사회적 관점도 이해필요

앵커)
오늘 뉴스더보기 시간에는 삼화회계법인 최호윤 회계사님 모시고 종교인과세 시행 1년을 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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