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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 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안내

작성자 김영진
조회 53
등록일 2025-02-13

안녕하세요?  세무소에서  공문이와서  문의 드립니다.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지출하라고 왔는데

저희는 연말정산을 하고있는건가요?  제가  올리기는 했는데   저희가  어떤것으로  해당되는지  몰라서요

저한테 온  공문은  연말정산하지 않는 분들이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해서  내라는  공문인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거에  해당되지않죠?  확인하고싶습니다. 

 

또하나는

저희 자료보니소득별 종교인 원천징수를 하셨던데   이건 또 뭔지....  해주시니 감사한데  뭔지는 알아야할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렸는데  교회에서  6월초에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준비해서  세무소에  보내면 되는거죠?

 

여러가지  두서없이  여쭈어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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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5-02-17 11:11:23
안녕하세요, 목사님.

1.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건가요? ->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원하시면, 공지사항 글을 확인하시고 자료를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 세무서에서 온 공문 -> 국세청에서 '교회'에 일괄 발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공문 내용은 이해하신 바와 같습니다.
4. 연말정산을 안 하시면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진행 해드립니다. 해당 여부는 목사님께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5. HYO국제하모니교회는 반기신고, 기타소득(종교인소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매달 기입하시는 급여대장 데이터에 근거하여 6개월 치의 원천세 신고를 해드렸고, 업로드 해드린 납부서를 다운 받아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6.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은 6월 3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다면 사무실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