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
창수교회 노진성목사입니다.
세무 행정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아 감사를 드립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기에 적어봅니다.
매달 급여 신고를 하는데 항목에는 과세와 비과세가 있습니다.
지금 항목 가운데 운전자 보조금액과 국민연금은 비과세 알고 있는데
이 항목말고 비과세 항목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 질문을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작성자 노진성
조회 370
등록일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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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 창수교회 노진성목사입니다. 세무 행정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아 감사를 드립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기에 적어봅니다. 매달 급여 신고를 하는데 항목에는 과세와 비과세가 있습니다. 지금 항목 가운데 운전자 보조금액과 국민연금은 비과세 알고 있는데 이 항목말고 비과세 항목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 질문을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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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수교회의 급여 대장을 살펴보니,
비과세소득(지급명세 비제출)로 들어가는 항목은
자가운전보조금과 식사대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종교인 과세대상 소득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31&cntntsId=7690)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다만, 종교인소득 중 법령에 따른 본인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일직료·숙직료, 여비, 종교활동비, 재해 관련 지급액),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 사택제공이익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
이를 통해 창수교회 비과세소득(지급명세 비제출)에서 자가운전보조금 외에 나머지는 식사대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올림
강태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