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내용을 보았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란도 비어있고
연금보험료공제란도 비어있더라고요
저희는 사례금이 적어서 급여에서 세금낸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환급받을 일이 없어서 자료를 요청하지 않으신건가요?
혹시 몰라서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 작성자 박미리 조회 4827 등록일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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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내용을 보았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란도 비어있고 연금보험료공제란도 비어있더라고요 
 저희는 사례금이 적어서 급여에서 세금낸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환급받을 일이 없어서 자료를 요청하지 않으신건가요? 
 혹시 몰라서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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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계산시 별도로 기부금공제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납부한 세금이 없기때문에 환급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다만, 인적공제 대상 내역을 국세청에서 알지 못하기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며
5월초에 별도로 진행 해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