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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문의

작성자 최우영
조회 639
등록일 2019-05-01

안녕하세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

저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외부에 강의가 있을 때 프리랜서로 강의를 하며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라는 우편물이 왔습니다. 

거기에 보니 2018년 소득 수입금액 명세라고 

두 곳에서 4,500,000원 받았다고 나와 있고 그 밑으로 

공제 항목에 국민연금보험료 1,081,600원이 적혀 있습니다. 

 

이미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은 사항은 귀 사에서 정리하여 

지급명세서 제출된 줄 아는데요. 

저같은 경우엔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 질문 답변 기다립니다.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댓글 작성

최우영
2019-05-02 07:45:16
예.. 감사합니다. ^^
관리자
2019-05-01 23:53:04
안녕하세요.
질문 하신 내용은 일반적인 목회자소득신고와는 다르게
외부강의수입과 목회자사례비 수령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국세청에서 받은 통지서 자료와 기부금명세서를 0505-231-2481로 보내주시면
다시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