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
저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외부에 강의가 있을 때 프리랜서로 강의를 하며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라는 우편물이 왔습니다.
거기에 보니 2018년 소득 수입금액 명세라고
두 곳에서 4,500,000원 받았다고 나와 있고 그 밑으로
공제 항목에 국민연금보험료 1,081,600원이 적혀 있습니다.
이미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은 사항은 귀 사에서 정리하여
지급명세서 제출된 줄 아는데요.
저같은 경우엔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작성
질문 하신 내용은 일반적인 목회자소득신고와는 다르게
외부강의수입과 목회자사례비 수령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국세청에서 받은 통지서 자료와 기부금명세서를 0505-231-2481로 보내주시면
다시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