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리자 선생님,
오늘도 불철주야로 수고 많으십니다.
아버지를 대신해 제가 홈택스로 종교인소득신고서를 작성 중인데
[기부금명세서]와 [증빙서류 제출]과 관련해 몇 가지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서요.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답변 좀 꼭 부탁드립니다.
1. [기부금명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신고서 작성 시,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 금액이 더 커서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이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모두 "0원" 입니다.
굳이 기부금 세액 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당해연도 기부금 전액 이월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0원" 이더라도 당해 공제 한도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만 이월이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ex) 홈택스 [기부금 명세서] 입력 시,
공제 금액란 한도는 597,178원으로 초과 입력이 불가능한데
이월 금액란에 입력 시, 3,290,000원 모두 기입해도 입력이 가능하던데
행정상으로도 문제가 없이 모두 이월이 가능한 건가요?
2.[증빙서류 제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종교인소득자 신고서 관련하여 별도로 첨부해야할 증빙서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1.기부금 영수증, 2.장애인 확인증, 3.주민등본, 4.지급명세서 정도인데
이 4가지 항목이 맞는지 여부와 첨부방법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 [인적공제대상자 총 3가지 항목 공제]: 소득자 본인 (+장애인) -> [장애인 확인증] 첨부
배우자 -> 첫 제출 시, [주민등록등본] 첨부
· 기부금 명세서 -> [기부금 영수증] 첨부
· 교회 집사님이 교회명의 홈택스 ID로 19.03.06에
[거주자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 정기신고 하셨는데 이것을 첨부하면 되는 건가요?
3.증빙서류 [첨부 방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해당 서류들은 폰 카메라로 찍어서 PDF로 변환 후 홈택스 증빙서류 제출 항목에 첨부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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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이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부금 전액을 이월공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기관 기부금한도가 10% 밖에 되지 않으므로 매년 헌금액 한도를 고려하면 이월 공제 받기는 실질적으로는 의미 없을 듯합니다.
2. 증빙서류
장애인 확인증을 첨부하시면 되고, 주민등록등본을 행정전산망으로 확인이 되므로 별도로 첨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금 내역을 정확히 기재하면 되고,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됩니다.
다만,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증빙을 5년간 계속 보관하셔야 합니다.
3. 첨부방법
어떤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이미지 파일로 변환한 자료를 올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