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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박은진
조회 665
등록일 2019-06-01

수고 많으십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해주시고 보내주신

pdf파일 열어보았습니다. 

저희 아내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따로 신고 안해주셔도 되고 

박하람, 박에스더는 우리 아내에게 올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딸은 알바를 해서 소득이 있어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것만 종합속득신고 하는 걸로 해서 수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 갈보리교회 입니다
다음 수정했습니다

댓글 작성

관리자
2019-06-04 23:18:11
pTax에서는 교회에서 등록한 가족정보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가족이 부앙가족 대상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부양가족대상이 아닌 것으로 설정해놓으면 소득세 계산시 공제대상 가족에서 제외하고 계산하게됩니다.
가족등록 메뉴에서 부양가족대상이 아닌 것으로 수정헤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신 내용으로 수정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게되면 소득세와 과소신고 가산세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에 헌금하시거나 기타 비영리단체에 기부하신 기부금 영수증이 있으면 해당 기부금 영수증 사본을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