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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에 관해서

작성자 이철규
조회 621
등록일 2019-06-17

"5월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절차를 완료하고
교회별로 소득세 신고서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소득세 납부서,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같이 올려 두었습니다.

'원천세관리>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메뉴에서 해당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다음주 월요일인 5월 10일까지 입니다.

혹시 6월 5일까지 급여대장을 마감하였는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메뉴에서 신고서 사본을 확인할 수 없으면 
사무실로 전화 또는 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글은 제가 신고서 내용을 보고 세무서에 가서 반기분 세금을 내라는 말인가요?

그런데 용지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만 전화로 좀 알려 주시면 안 될까요?

이전 수정했습니다
다음 원천세 반기별 납부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댓글 작성

관리자
2019-06-21 15:30:16
감사합니다.
이철규
2019-06-18 18:42:44
감사합니다. 그런데 일반 전화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는 잘 되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받지 못했는가 봅니다. 010-2300-3100
그리고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6월까지 정산해서 그때 가서 납부를 하면 되는군요. 항상 친절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에게 잘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불편한 듯이 대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서 편하게 질문도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시길 빕니다.
관리자
2019-06-18 10:01:47
안녕하세요 목사님
목사님께서 사역 중이신 새생명교회는 현재 반기신고대상 교회입니다.
위의 공지 내용을 매월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교회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새생명교회의경우 반기신고 대상으로
1월부터 6월까지의 급여분을 7월에 신고(Ptax가 대리신고) 하게 됩니다.

Ptax에서 신고를 완료하게 되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메뉴에
1) 신고서 사본 업로드
2)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소득세 납부서,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업로드
해 드립니다.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각각 납부서를 다운로드하셔서 은행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개인휴대전화와 교회연락처로 연락을 드렸으나 연결되지 않아 댓글로 우선 설명드렸습니다.
** 가입시 입력하신 개인정보의 휴대전화번호가 결번입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