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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

작성자 박미리
조회 3599
등록일 2019-09-01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수고해 주시는 분들 한분한분께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교회에 우편물이 왔는데요

오늘에서야 확인했어요

2019년 8월26일까지 신고기간이라는데...

https://1drv.ms/u/s!AlI3yLryoCvYhFoBiHGPgvuplZg2

저희교회가 신고해야하는데 안한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p-tax에서 별도 공지가 없으셔서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이전 작년 것을 늦게라도 제출할 수 있나요?
다음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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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9-09-03 11:17:31
안녕하세요,
P-Tax 시스템은 목회자분들의 소득신고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개인차원의 목회자 소득신고와 무관한 교회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으로 보입니다.
자새한 전화로 상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