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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을 넘긴 고지서

작성자 강신영
조회 3329
등록일 2019-10-11

고유번호가 바뀌어 매달신고로 바뀐줄 몰랐던 교회입니다.

부랴부랴 세무서에 갔더니 가산세가 있어도 소액이라 절사하면 없어지니 그냥 지금 고지서로 내면 된다고 합니다.

농협에 갔더니 납부번호가 안뜬다고 합니다. 기한이 지났다고 합니다.

집에 와서 인터넷뱅킹을 하니 국세는 납부되는데 지방세가 전자납부번호로 안된다고 합니다. 기한이 지나서겠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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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작성

관리자
2019-10-13 21:50:02
안녕하세요,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월요일 오후에 전화 연락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