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에 개척한 교회 입니다. 좀 전에 가입을 했는데,
3월에 89 고유번호를 받아 있다가 11월 18일에 새롭게 82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았고, 이전 고유번호증은 폐업을 했습니다. 한번도 세금 신고한 적은 없습니다. 종교인 세금 납부를 위해 P-TAX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2월 부터 일백만원씩 받았구요. 원천세 납부와 종합소득세 납부 어느 것이 더 쉽고 나은지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신청할 때 매월 신청 하는걸로 했는데 반기로 고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게 처음이라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요. 함께하는교회 박상동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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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또는 반기)로 원천징수는 하지 않더라도 2월에 지급명세서 제출은 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시 1) 교회가 연말정산하여 세액을 계산하여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2) 세액 계산을 하지 않고 지급액만 지급명세서에 기재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1)의 경우는 지급명세서 제출로 세금 신고절차가 완료되나 2)의 경우는 5월에 종합소득신고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니 한번의 절차가 더 있는 셈입니다.
세금신고주기는 교회가 세무서에 반기 납부 신청을 6월 또는 12월에 신청한 경우만 반기에 해당합니다.
(pTax에 반기/매월 설정은 세무서에 신고한 기준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