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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교사 소득신고에 대한 문의

작성자 김지연
조회 972
등록일 2019-12-27

여태까지 소득신고를 하지 못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 여간 어려운게 아니더군요. 지금에서야 필요성을 느끼고 이렇게 소득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허나 제가 해외선교사로 있어서 급여를 후원금형식으로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소득신고를 해야할지 몰라서요.

기왕이면 지난 3년간의 소득까지 다 신고해서 정상적인 신용생활을 하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전 교회를 옮겼습니다. 재가입을 해야하는 지요?
다음 새빛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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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0-01-02 15:45:20
1. (종교인)소득신고 하려면 국내에서 고유번호가 등록된 종교단체로부터 사례비/급여 명목으로 직접 수령하는 경우만 종교인 소득 대상이 됩니다.
2. 소득신고는 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가 원천징수 또는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합니다.
3. 종교단체가 직접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자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이미 지나간 기간에 대한 소득세 신고는 기한후 신고절차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