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9월부터 사역지를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개척예배를 드렸는데요.
행정적 절차로는 3월 노회를 통해서 교회 시무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9월부터 담임목사로, 생활비 100만원을 급여로 받는다고 기재했습니다.
혹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작성자 조이성
조회 560
등록일 2020-01-20
|
||
제가 9월부터 사역지를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개척예배를 드렸는데요. 행정적 절차로는 3월 노회를 통해서 교회 시무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9월부터 담임목사로, 생활비 100만원을 급여로 받는다고 기재했습니다. 혹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
이전 | 회원가입후 이후진행사항 오류건문의 |
---|---|
다음 | 국세청에서 "근로소득 간이지금 명세서"를 1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카톡이 왔는데요. |
댓글 작성
5월에 두교회에서 받은 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상기 상황이 세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