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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작성자 조이성
조회 507
등록일 2020-01-20

제가 9월부터 사역지를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개척예배를 드렸는데요.

행정적 절차로는 3월 노회를 통해서 교회 시무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9월부터 담임목사로, 생활비 100만원을 급여로 받는다고 기재했습니다.

혹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이전 회원가입후 이후진행사항 오류건문의
다음 국세청에서 "근로소득 간이지금 명세서"를 1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카톡이 왔는데요.

댓글 작성

관리자
2020-02-01 01:23:44
사역지를 이동하시면서 개척을 시작하셨으면 각각 다른 두 교회로부터 소득을 받은 상황입니다.
5월에 두교회에서 받은 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상기 상황이 세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