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2019년 12월 17일 교회 고유번호가 나왔습니다.
2. 그후 반기별 신고등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3. 그동안 무급이었고, 2020년 1월부터 급여는 100만원, 자동차 보조 20만원입니다.
4. 우리 가족은 오랫동안 <아내의 직장인의료 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질문사항
1. 소득이 없을 경우엔 급여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2. 반기별 신고 기간이 지나서 6월에 국세청에 신청해야 하나요?
3. 그렇다면 피택스에 매월 급여만 입력하면 되는지요? 제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4. 급여등록 메뉴에 있는 사회보험 기준 월 소득액이 무슨 뜻인지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고, 월 급여는 100만원, 자동차 보조 20만원인데, 공제후 순 지급액이 ₩1,118,180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공제하고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5. 아내의 직장의료보험료가 나가는데 급여를 입력해 보니 저도 의료보험료가 자동 산출되니 이중으로 납부해야 하나요?
6. 국민연금, 노인요양병원비도 자동 산출되었습니다.
댓글 작성
2. 네, 6/1~6/30 사이에 반기신고를 하시고, 6월까지는 매월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3. 급여 관련해서는 다음달 5일까지 피택스에 급여를 등록하고, 8일경 게시되는 신고서와 납부서를 참고하여 금융기관에 세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4. 사회보험 기준 월소득액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연간 전체 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월 평균 금액을 의미합니다.
5. 네, 건강보험은 소득 기준이므로 그동안은 신고된 소득이 없어 납부한 사회보험료가 없었지만 소득을 신고하면 건강보험료가 개인의 소득에 비례해서 각각 부담합니다.
6. 사회보험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4가지에 대해 소득자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