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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와 지방세를 다운받았더니

작성자 이용한
조회 637
등록일 2020-02-08

이미 지난 납기일이 1월 10일 이더라구여...

공지에는 납기일 2월 10일 이던데~

그래서 납부가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여?

이전 종교인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변경
다음 급여등록 후에 전자 파일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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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0-02-11 17:00:14
네 목사님
반기신고가 완료되고 1월10일까지 관련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관할세무서 담당자와 소통하셔서
새로운 납부서로 해당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선상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