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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석
조회 690
등록일 2020-02-12

오늘 가입하여 급여부분을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택 할때 반기신고로 선택했고, 세무대리를 Ptax에 위임하도록 했는데,

가만히 있어도 신고가 되는지요?

아니면 제가 따로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고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전 급여등록 후에 전자 파일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다음 지급명세서 신고 검토중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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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석
2020-02-14 10:27:39
이곳에서 신고하는 경우 교회별 신고는 되는 것으로 아는 데, 개인별로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곳에서 신고한 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그리고 가입은 2월12일에 했는데 2019년 10월부터 소득신고를 이곳에 등록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신고안해도 되는 건가요?
관리자
2020-02-14 01:15:25
1. 반기신고:
매년 6월 또는 12월에 반기신고하겠다고 국세청에 신청한 경우만 반기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반기납부 설정값을 매월로 변경해주세요.

2. 홈택스나 세무서신고
교회는 매월 급여대장을 작성하고, 급여대장 하단에 있는 마감버튼을 눌러 마감처리 해주시면
p-Tax에서 회계법인을 통하여 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교회가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고하시는 절차는 없습니다.
매월 8일경 신고후 신고서를 교회별로 올려드리고,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올려드린 납부서를 다운 받아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또는 인터넷뱅킹등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