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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제출관련해서

작성자 한제남
조회 601
등록일 2020-02-18

ptax를 뒤 늦게 알아서 이제야 유익을 얻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합니다. 

이번 달(2월14일)에 처음 이용을 시작했습니다. 
지급명세서를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마감처리해야 한다고 나왔는데요.

국세청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안내문도 왔네요

지금까지 못하다 이번달부터 급여신고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2월에 급여등록을 했는데 종교인과세 고지서는 어디서 받게 되나요??

세금관련해서 모르는게 너무 많아 헷갈리네요..

원천징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따로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면 종교인 개인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제가 대충 아는 건 이렇습니다.
1. 매월 종교인소득 신고 및 납부(혹은 반기별 신청)-Ptax통해 신청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어떻게 하는 건지 모릅니다)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4. 지급명세서 제출(1년에 한번 하는 건지요?)
기타.. 

지금 부임한 교회는 시골의 작은 교회입니다. 
사례금은 월220만이구요.(상여금은 3개월에 한번씩 받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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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0-03-10 21:48:39
밤늦은시간임에도 편안하게 소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사례비 지급상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한제남
2020-02-27 13:35:33
요즘 많이 바쁘신가봐요..나라도 어지럽구요.
답변이 없으셔서 재차 위 내용으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