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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급여에 대한 납부 세액 확인및 게좌번호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작성자 김대성
조회 2610
등록일 2020-02-27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메뉴에서 신고서 사본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2019년까지는 급여가 없었고, 2019년 12월 중순에 법인 고유번호가 나온 상태입니다.

2020년 1월에 받은 급여에 대해서 피택스에 등록했습니다. 연금등의 납부세액을 어느 계좌로 납부해야 하나요?

3. 2020년 1월부터 급여가 시작된 저는, 피텍스에 매월 급여 등록을 하고, 그에 따른 납부세액을 내는거지요? 매월 며칠까지 납부해야 하며, 어느 계좌이며. 미납시 연체료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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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0-02-28 23:46:33
1월분 급여대장 마감을 2월 11일에 마감처리하셨기 때문에 2/8 원천세 일괄 신고에서 누락되었습니다.

다행히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기한후 신고하더라도 가산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기한후신고의 신고마감기한은 여유가 있으므로 소득세 신고절차에 익숙해지ㅣ신후에 기한후 신고 들어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급여내역을 입력하시면 항상
다음달 5일이전까지는 마감처리 해주셔야
8일까지 진행하는 원천징수신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고후 사이트에 올려드린 신고서와 납부서로 1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