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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작성자 심재훈
조회 553
등록일 2020-03-02

감사합니다.

 

2018년도는 개인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2019년도는 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도는 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2019년도 건에 대해서는 P tax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없다면, 홈택스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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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지급명세서를 지금 제출할 수 있는지요? 도와주세요.

댓글 작성

관리자
2020-03-03 00:05:35
목회자소득관련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질문 내용을 다신 한번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만약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셨으면
1년간 지급한 내역을 보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