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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관련 문의

작성자 박요한
조회 473
등록일 2020-06-15

문의내용

 

1. 부임일 체크하는 란이 있는데 고유번호증 발급일로 기재해야 하는지, 실제 교회 개척일로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고유번호증을 5월에 발급받아서 아직 국세청 반기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3. 세무관련정보에서 지방세 관할동을 교회 주소지가 아닌 사택 주소지로 선택 했는데 수정 가능한가요?

 

4. 세무신고방식에 P-TAX 위탁으로 체크 시 무료로 이용하는 건가요? 

 

5. 개척교회라서 사례비 지급하지 못하는 달도 발생이 되는데 실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급여등록을 해야 하는 건가요?

이전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다음 문의 드립니다^^

댓글 작성

관리자
2020-06-16 14:27:17
1. 부임일 체크하는 란이 있는데 고유번호증 발급일로 기재해야 하는지, 실제 교회 개척일로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실제 교회 개척일로 해주시면 됩니다. ^^.

2. 고유번호증을 5월에 발급받아서 아직 국세청 반기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 원천세 신고는 매달신고가 원칙입니다. 즉, 반기신고를 하시려면, 반기납부자 신청을 하셔야해요.
반기납부자 신청방법은 공지사항을 참조해주세요. 반기납부자 신청은 6월 한달 동안 진행됩니다.
참고로, 반기납부자의 경우 1~6월 상반기에 대한 반기신고는 7월 10일까지 입니다.

3. 세무관련정보에서 지방세 관할동을 교회 주소지가 아닌 사택 주소지로 선택 했는데 수정 가능한가요?
>> 네, 정보 수정에서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

4. 세무신고방식에 P-TAX 위탁으로 체크 시 무료로 이용하는 건가요?
>> 네, 모두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