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 낙산교회 한강희 목사입니다.
엊그제 종로세무서에서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3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저는 현재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서 보내온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서 세무서에서 보내야하나요?
아니면 PTAX에서 직접 제 정보(지급명세서)를 종로세무서에 신고해 주시는 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강희 드림(010 9407 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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