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을 올립니다.
담임목사인 저는 기타소득으로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는데요,
올해부터 악기 봉사자 1명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얼마씩 지급하고자 합니다.
매달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1년에 7~8개월 지불할 것같습니다.
이 경우 교회에서는 봉사비로 지급한 내역을 세무서에 어떤 항목으로 제출해야 하는가요?
근로자로 신고해서 원천징수해야하는가요?
원천징수로 한다면 담임목사인 저는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신청해야 하는가요?
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데
소득이 생긴 아르바이트 형식의 봉사자는 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세무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는 것이 없어
어떻게 해야할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봉사자도 ptax에 회원으로 등록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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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것처럼 봉사자분들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며 원천징수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공단에 연락하셔서 안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