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

  • 묻고 답하기

근로자 세무신고

작성자 한재광
조회 409
등록일 2021-02-18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을 올립니다.

담임목사인 저는 기타소득으로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는데요,

올해부터 악기 봉사자 1명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얼마씩 지급하고자 합니다.

매달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1년에 7~8개월 지불할 것같습니다.

이 경우 교회에서는 봉사비로 지급한 내역을 세무서에 어떤 항목으로 제출해야 하는가요? 

근로자로 신고해서 원천징수해야하는가요? 

원천징수로 한다면 담임목사인 저는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신청해야 하는가요? 

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데

소득이 생긴 아르바이트 형식의 봉사자는 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세무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는 것이 없어

어떻게 해야할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봉사자도 ptax에 회원으로 등록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자
다음 납부할 세금액이 다릅니다.

댓글 작성

관리자
2021-03-19 09:42:28
안녕하세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자분들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며 원천징수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공단에 연락하셔서 안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