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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작성시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박찬열
조회 458
등록일 2021-03-09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급명세서로 인해서 급여작성을 한꺼번에 하게되었습니다;;;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1. 목회활동비의 경우 월세(목사명의계약)를 지원받을경우 사례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사례비칸에 합산해서 적으면 되는지 아니면 (생활비?)항목을 따로 만들어 작성하면 되는지요?

교회통장에서 임대인에게 바로 입금하는 경우라도 목회활동비에 해당이 어렵다는거지요..?

 

2. 식대가 따로 사례비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중인데요 

작업이 많은 경우 교회카드로 (목사+전도사)두분 식사를 제공할 경우 급여에 포함인지 교회비용인지 궁금합니다.

 

3. 자가운전보조금을 교회명의 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사례비안에 운전보조금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상황인데, 교회에서 교회카드로 지원도 해줄경우 작성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원받은 그 금액만큼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적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대략 20만원으로 잡아서 적으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어제작성하고 아침에 보니 급여마감이 되었는데요..

만약 변동사항이 있다면 수정해도 될까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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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작성

관리자
2021-03-09 23:18:26
유선상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